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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나36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3,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E는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건물 제비(B)동 제5층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3. 피고 E의 대리인이자 분양대행업자인 피고 F와 사이에, 피고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는 2014. 1. 1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27. 피고 E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유부분의 면적은 23.95㎡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9㎡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된 것이었다.

마. 원고는 2015. 9.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5. 10. 12.까지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2014년 항공사진 적출 위반건축물 시정안내”를 받았으나 이를 철거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건축이행강제금으로 2015. 12. 31. 347,620원, 2017. 1. 31. 469,9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어느 부분이 확장된 부분인지, 그리고 그 확장된 부분이 불법적으로 증축된 부분인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는바, 이는 고의 ㆍ 과실에 의한 불법적인 분양이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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