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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4 2017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 여객 터미널 앞 편도 7 차로 중 1 차로를 5 부두 방면에서 국제 여객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직 좌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부산 세관 방면에서 5 부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 던 피해자 B(59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4. 14:2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 여객 터미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가량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B)

1. 진단서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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