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2:07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세관 방면에서 제 5 부두 방면으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비틀거리며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된 공사현장 철제 펜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 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차량을 비틀거리며 운전하다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공사장 펜스를 충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0 경부터 02:36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