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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2: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국제 여객 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여객 터미널 방향에서 5 부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 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한 후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 방 행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9 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이 피고인 운전의 투 싼 승 합자 앞 문짝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사고장면 영상 등)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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