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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현 충원 3가 앞 편도 5 차로를 현 충원 쪽에서 유성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4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척골 윈 위부 1/3 분 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 하나,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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