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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2:00 경 대전시 유성구 덕 명동에 있는 덕명 네거리 교차로 앞 사거리를 현 충원 방면에서 유성 IC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 정황,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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