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양안 시야장애와 복시 및 좌측 동안신경마비 등의 상해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상해가 아님에도 이를 중상해로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손상을 입어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하는바, 그 고유기능의 상실은 ‘불치 또는 난치’와의 균형상 현저한 또는 중대한 정도일 것을 요하고, 치료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더라도 장기간 고유기능이 상실되는 경우라면 불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U병원 의사 M 발행의 2012.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기타 두개골 바닥의 골절, 동안 신경손상 등’이고, ‘사고 후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3. 1. 29. 피해자를 진찰한 V병원 의사 W 발행의 2013. 3. 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3뇌(동안)신경마비, 미만성 뇌손상’이고, '피해자는 시야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