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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2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6:05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봉로 451 제주시립희망원 앞 도로를 월평동 마을회관 방면에서 용강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52세)이 정차한 E 버스를 발견하자 곧바로 좌측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F 운전의 G 마이티 화물차량이 정면에서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게 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함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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