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공소사실 중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간의 뇌 내출혈,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를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5. 22:20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 요양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앞서 본 위 이유 부분 중 제 2 항의 해당 란 기재와 같이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 당 심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로 고치며, ‘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 의사 소견서 ’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