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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4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 300만 원 권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고, C은 피해자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위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C이 함께 위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2014. 8. 27.경부터 2018. 2. 3.경까지 사이에 합계 2,0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8. 2. 13.경 피고인에게 위 변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가계수표 7장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16: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 가계수표 7장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은 다음, 피해자가 나머지 가계수표 13장을 보여주자 수표를 잠깐 확인해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가계수표 13장을 가지고 위 커피전문점을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내 CCTV 영상 파일 저장 DVD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유죄 판단 근거

1. 20180223_143627 파일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에 수표 7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수표를 확인한 후 바로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13장을 추가로 넘겨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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