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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9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 사이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F’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1996. 2. 8.경부터 우리은행 D 지점과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25. 위 F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3년 2월 27일”로 되어 있는 C 명의의 우리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300만원의 위 은행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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