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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첨금을 받기 위하여 경륜장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보안요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보안요원들과 5분 정도 언쟁을 하였을 뿐 경륜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륜장의 보안요원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게 하였고, 그 결과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와 보안요원이 피고인에게 경륜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알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첨금을 받기 위하여 경륜장에 들어가겠다고 고집하였고, 이에 보안요원이 피고인 대신 당첨금을 받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10여분 동안 보안요원의 몸을 밀치고,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소란을 피워 경륜장의 다른 손님들이 경륜장 측에 항의를 하고, 보안요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고객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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