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 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 단지 부지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C 임야 2,372㎡, D 임야 396㎡ 등 합계 2,768㎡ 상당의 임야를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고, 위 C 임야 535㎡, E 임야 77㎡, F 임야 75㎡ 등 합계 687㎡ 상당의 임야에서 수량 미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녹지에서 죽 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5. 경 완충 녹지인 이천시 C 임야 327㎡, G 임야 116㎡, H 임야 124㎡ 등 도합 567㎡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용 방법에 대한 수사)
1. 각 지적도, 각 임야 대장, 각 실측도
1. 현장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징역 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4조 제 2호, 제 38조 제 1 항( 무허가 녹지금지 행위위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