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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합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5. 18:00 경 수원시 장안구 C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남동생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D( 여, 1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양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 현장상황, 경찰 장구 사용, 블랙 박스 동영상 자료,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 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된 자료 포함)

1.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원본, 사 본), 블랙 박스 동영상 데이터 CD

1. 피해 자가 그린 현장 그림, 동영상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 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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