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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6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C 반지층 주택 거실 내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딸 D이 너무 고생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 같이 죽자 ”라고 하면서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형법 제 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 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범행 전날 퇴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은 양형 사유로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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