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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80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1. 4. 19:50 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 세) 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소유인 D BMW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출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변속기를 주행 모드( ‘D’) 로 옮기고 제동장치에 올린 발을 2 차례 떼는 방법으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4. 18:40 경 서울 중구 소 공로 63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임의 동행동의서 상의 서명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8. 1. 4. 20:3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F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G가 제시하는 임의 동행동의 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 대신 피고인의 동생 ‘H’ 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으로 허위작성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의 자신문 조서 상의 서명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8. 1. 4. 21:5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 형 사과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위 H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 의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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