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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5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세트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48,000원밖에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1개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임의 동행동의서 관련 피고인은 2015. 12. 3. 00:05 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임의 동행동의 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가 된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H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임의 동행동의 서의 본인 란에 ‘H ’라고 쓴 다음,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자필 진술서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H 의 인적 사항을 모용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자필 진술서의 성명 란에 ‘H ’라고 쓴 다음, 하단에 서명을 하고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자필 진술서,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 술 값 미 변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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