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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6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22:45 경 파주시 C 소재 ‘D 노래방’ 제 6 호실에서 위 노래 연습장 운영자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와, 1시간 동안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후 2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 임의 동행동의 서’ 관련 범행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4. 6. 15. 2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노래 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여 파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 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 6. 15. 위 본인’ 이라고 기재된 ‘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성명 기재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 이라고 기재하고, 위 ‘H’ 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 동행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경찰 관이 위와 같이 서 명이 위조된 위 임의 동행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3. ‘ 진술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16. 0:00 경 파주시 쇠 재로 140 파주 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진술서 양식 용지 위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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