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1. 5. 01:32경 자신의 E 프로필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을 등록하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등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다.
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을 제외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E 프로필에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협박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