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테이블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그 후 같은 날 21:17 경 피고인을 비롯한 약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F` 이라는 제목의 밴드 어 플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 내 옆에 상큼 이들. 햐. 아, 어떡해 쳐 다 본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 등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반포 ㆍ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한편, 이를 밴드 대화방에 게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사진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