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3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실내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느라 운전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