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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7: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합강리 23-34에 있는 서호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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