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9. 6. 23. 03: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9. 6. 23. 03:26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직후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A에게 “큰일 났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해달라”라는 말로 부탁하고, 이에 A이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23. 03:26경 위 1의
가. 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