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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2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8. 02:3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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