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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6 2020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7. 06:22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앞선 전과는 각 2004년 및 2010년경의 것으로 이후 약 9년간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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