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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6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7.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 00:25경 서울 은평구 B 동 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는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작은방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안에서 TV를 보다가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바람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2. 02:2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노상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로 현관문 옆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위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황금열쇠(5돈), 예물반지, 은반지, 목걸이, 팔찌, 시계, 악세사리, OLYMPUS 디지털카메라, USB 등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유리병에 들어있는 합계 9만원 상당의 동전, 시가 223,000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등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애완견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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