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2. 1. 03:2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위 점포 근처에 놓여있던 벽돌을 들어 뒷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만원권 20매, 오천원권 80매, 천원권 80매, 오백원짜리 동전 50개, 백원짜리 동전 200개 등 현금 72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2. 11. 03: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그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의 자물쇠를 빠루로 뜯어내고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