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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4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1 월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인 강원 양구군 B에서 양구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건축물( 연면적 38.22㎡, 1 층) 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구군 수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내용, 현장사진, 위반 건축물 원상 복구 통보[ 시 정명령 2차] (A), 위법 건축물 원상 복구 미 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계고 (A)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행 강제 금은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법 건축물을 원상 복구하지 않고 있는 점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위법 건축물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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