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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2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69( 산곡동 )에 있는 신촌 로타리 인근 3 차선 도로를 ‘2001 아울렛’ 방면에서 백운 현대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3 차로에서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 이하 ‘ 피해차량’) 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가해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가해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옆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9세), F(1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후 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2,959,295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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