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9 2016고합6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 여, 47세) 을 처음 만 나 알게 되어 그때부터 서로 교제하여 왔다.

1. 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6. 6. 9. 22:00 경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를 보 내도 답장도 없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떠 “ 하지 마라, 이런 거 싫다.

”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누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넣고, “ 나는 백보지를 좋아한다, 니는 어떤 놈 하고도 같이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라고 말하며 1회 용 면도기로 음모를 깎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고, 피고인이 피우 던 담뱃불을 면도기로 깎은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지지고, 이어 피고인의 손가락과 전동 인조 남성 성기( 소위 ‘ 딜 도’ )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는 등 2016. 6. 10. 05:30 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회음부의 피부 부종 및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