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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노2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6. 4. 5.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K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과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며 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분명하며, 그 발언 내용과 경위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보복목적 협박 또는 단순 협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보복목적 협박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6. 4. 5. 상해의 점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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