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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 14. 02:1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운행 중인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D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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