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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29 2017노24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및 목격자 H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1. 00:4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을 보고 멈춰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에서부터 가슴까지 쓸어 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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