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5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1. 7. 03:30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49,000원 상당의 양주 예거 한 병, 3,000원 상당의 토닉워터 한 병, 6,000원 상당의 하이네캔 한 병, 15,000원 상당의 타코와사비 한 접시 등 73,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그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751] 피고인은 무직이고 현금 및 카드 등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5. 19: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술집 내 4번방에 출입하여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글렌피딕 12년산 양주1병과 과일안주를 시켜먹고 그 대금 18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4고정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청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