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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3. 24. 선고 69구2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현역기간단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25]
판시사항

구 병역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2대 독자의 요건

판결요지

구 병역법 제21조 제1항 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그 입영 이후 후발적으로 2대 이상의 독자가 된 경우에 그 현역병의 현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병무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9.5.13.자로 원고의 현역기간 단축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원고가 피고의 현역법 입영명령에 의하여 1968.9.20. 육군보병 제30사단에 입영하여 소정교육을 받고 현재 육군 1병(군번 61002522)으로 육군 제3663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1969.5.5. 병역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의 2대독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같은 법조에 의거하여 현역기간 단축신청을 피고에게 내었던 바, 피고가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1969.5.13.자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이전부터 2대 독자였다는 점은 원고에 있어 이를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병역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이른바, 2대 이상의 독자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사건 현역기간 단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2대 독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병역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현역기간 단축신청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21조 제1항 은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가 그 입영이후 후발적으로 2대 이상의 독자등 위 제1항 각호의 1 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그 현역병에 대한 혁역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게 한 규정인 것으로서, 같은법 제44조 , 같은법시행령 제172조 제3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이전부터 이미 2대 이상의 독자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현역병의 현역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있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이전부터 2대 독자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그가 가령 2대 독자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현역기간의 단축은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의거하여 한 원고의 혁역기간 단축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대 독자인 여부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고의 이소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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