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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5624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4.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 입대하여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016. 3. 3. 의무경찰로 임용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무경찰 임용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 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의무경찰의 임용일자(신규채용일)는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전환복무된 날짜와 같은 날짜로 하도록 되어 있다.

되어 복무하다가 2017. 11. 3. 만기 전역하였다.

병역법 제25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의무경찰로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46조는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이라는 제목 하에 제3항에서 위와 같이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환복무 해제 시의 의무경찰 계급에 따라 군 계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경 이등병, 일경 일등병, 상경 상등병, 수경 병장, 특경 하사).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수경으로 근무하다가 전환복무기간 만료로 전환복무가 해제됨으로써 예비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2016. 2. 17., 2016. 2. 20., 201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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