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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3. 0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남대문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영상(씨디)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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