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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4 2020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6. 21: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삼척시 B ‘C’ 앞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음주측정 하던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래 전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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