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5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5:4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배기량 107cc 혼다 플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영상(씨디)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기소유예 결정서 등 첨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4949호 기소유예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