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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4032
매매대금반환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80,36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6,360,000원은 2010. 10. 16., 잔금 5,000,000원은 같은 달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5,360,000원은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1. 22. 피고의 기망 내지 동기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387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5,3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25088)를 반소로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2014. 7. 2.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2015. 7. 23.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5,3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그 뒤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D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여, 2016. 8. 18.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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