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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37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5. 15.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4.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만 원은 준비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며칠 후 피고에게 잔금의 이행제공을 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의 이행을 제공받고도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아니하였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300만 원 및 위약금 300만 원 합계 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계약금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의 이행제공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약금 청구 부분 한편, 이 사건 계약에 위약금 약정이 존재한다는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약금 300만 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1. 5. 1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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