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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39438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5. 27.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재해사망특약 금 1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종신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1993. 9. 15.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매년 600만 원을 지급하는 재해사망유족연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장수축하연금보험계약’(이하 ‘연금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종신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종신)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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