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9.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군산시 B, C에 위치한 ‘D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유리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리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0. 10.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0. 10.부터 2010. 12. 31.까지, 공사대금 210,000,000원(갑 제1호증의 계약서에는 216,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유리공사의 계약은 당초 계약금액 ‘210,000,000원’에서 ‘264,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이 2010. 10. 10.부터 2011. 6. 30.으로 연장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유리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갑 제1, 2, 7 내지 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6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에 의하면,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유리공사에 관한 변경계약에 따라 2011. 6. 30.경까지 위 유리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