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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4나539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C의 운영자)는 2012. 12.경부터 2013. 9.경까지 주식회사 디자인메소(이하 ‘디자인메소’라고 한다)로부터 버스승강장 제작을 도급받아 그 중 유리공사 부분을 원고(D의 운영자)에게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버스승강장 제작 중 유리공사를 맡아 시공하여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60,246,323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246,3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매부인 E(F의 운영자)이 피고로부터 위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E은 C 앞으로 발행된 발주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는 등 피고의 C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는 거래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오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기한 명의대여자책임을 부담하므로, E과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디자인메소로부터 버스승강장 제작을 도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버스승강장 제작 중 금속공사 부분만을 도급받았고, 유리시공 부분은 도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위 버스승강장 제작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E으로부터 유리공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한편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도 원고는 E이 운영하는 F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를 하여 왔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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