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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합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3. 15.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2016.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39』 피고인 A은 기업 인수 합병 및 기업을 상대로 한 대부 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는 기업 인수 합병, 부동산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여 피고인들은 기업 인수 합병 업무를 하면서 2015. 경부터 서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5. 9. 경 피고인 B에게 I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2015. 11. 경부터 그 대금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피고인 B로 부터의 자금 회수가 어렵자, 2016. 12. 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채권을 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채권의 회수를 통해 자금사정을 해결하고자 피해자 J에게 피고인 B를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L로 속여 피해자와 K의 경영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3. 16:0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L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L 인 양 L 명의로 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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