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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9 2014고단5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1. 12:40경 목포시 AB에 있는 AC주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AE 차량 조수석 앞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과 지갑 내에 있던 현금 10,000원권 50매, 신용카드 2개를 가지고 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100,000원 상당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 AH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 각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생계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 : 4월 ~ 1년 6월 (1월 미만은 버림)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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