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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74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화관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7. 9. 12. 원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춘천시 C 복합빌딩의 3층 내지 8층 합계 13,416.30㎡(전용면적 9,603.01㎡ 공용면적 3,813.29㎡, 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1) 임대차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10년 (2) 임대차보증금 : 99억 원 (3) 월 임대료 : 피고의 월 순매출액 × 약정 임대수수료율 (4) 약정 임대수수료율 연간 누적 유료관람객수 80만 명 이하인 경우 : 6% 연간 누적 유료관람객수 80만 명 초과 100만 명 이하인 경우 : 12% 연간 누적 유료관람객수 100만 명 초과 120만 명 이하인 경우 : 30% 연간 누적 유료관람객수 120만 명 초과 140만 명 이하인 경우 : 38% 연간 누적 유료관람객수 140만 명 초과인 경우 : 47%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3차208호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947,722,832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21. 확정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춘천지방법원 2013타채977호로 청구금액을 947,722,832원으로 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위 영화관 임대료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은 2013. 3. 2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15. 2. 16. 2013라73호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5. 3. 7.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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