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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2597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6942호로 ‘B는 원고에게 116,066,8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B가 항소한 부산고등법원 2013나966호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2014. 4. 10. 대법원에서 B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5244호로 청구금액을 116,066,872원의 약정금과 29,573,203원의 이자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B의 피고(당시 회사 명칭은 주식회사 C이고 2014. 7. 11. 피고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주식 및 임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5. 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된 임금채권은 다음과 같다.

- 아 래 -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료(본봉, 제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 제한 잔액 중 아래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1) 채무자의 월 급여가 금 1,500,000원 초과 금 3,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 금 1,500,000원 초과금액 (2) 채무자의 월 급여가 금 3,000,000원 초과 금 6,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 그 금액의 2분의 1 해당금액 (3) 채무자의 월 급여가 금 6,000,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 {300만 원+(월 급여의 1/2-300만원)×1/2}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피고가 B에게 지급할 월 급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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