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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24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3,035원 및 그 중 29,612,369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2015. 4. 4.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C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금액 : 금 팔천만 원정(\80,000,000) 차용이자 : 월 2%(연 24% 차용일자 : 2015. 4. 7.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C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15. 4. 8. 상기 금액을 차용하기로 약속함.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금액의 이자를 월 2%(연 24%)로 전 채무금액을 차용금이 확인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변제하기 전까지 매달 7일 지급하기로 한다.

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기 금액의 차용금액을 2015. 7. 7. 금 오천만 원정(\50,000,000)을 변제하기로 하고, 잔금 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은 2015. 9. 7.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2) 피고와 D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전항 기재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C에게 2015. 4. 10. 4,000만 원, 2015. 4. 14.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일부 변제 피고 및 C, D는 원고에게, ① 2015. 5. 13. 140만 원, ② 2015. 6. 12. 140만 원, ③ 2015. 7. 14. 140만 원, ④ 2015. 7. 15. 1,000만 원, ⑤ 2015. 8. 4. 2,000만 원, ⑥ 2015. 8. 14. 140만 원, ⑦ 2015. 9. 11. 1,000만 원, ⑧ 2015. 9. 14. 80만 원, ⑨ 2015. 10. 20. 60만 원, ⑩ 2015. 12. 9. 120만 원, ⑪ 2016. 2. 17. 90만 원, ⑫ 2016. 4. 10. 160만 원(= 40만 원 + 120만 원), ⑬ 2016. 7. 21. 120만 원, ⑭ 2016. 10. 14. 120만 원, ⑮ 2017. 3. 18. 120만 원, 2017. 7. 27. 120만 원, 2017. 10. 2. 60만 원, 2017. 12. 30. 500만 원, 2018. 1. 19. 50만 원, 2018. 8. 17.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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