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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7.21 2017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45 경 경남 함양군 휴 천 목매로 47에 있는 휴 천 우체국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휴천면 사무소 쪽에서 함양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행자들의 도로변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3 세) 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원인이 된 영구적인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연하 장해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중 상해 소견서 첨부, 피해자의 중 상해 여부 등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법령의 적용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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